성명
이소은 (Lee, So-Eun)
전공/직위
/ 전임교수
강의분야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연구실
한울관 620호 / 02-940-5346
이메일
se.lee@kw.ac.kr
최종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박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졸업(문학사, 영어영문학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박사, 민법 전공)
2026. 03.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2022. 03. ~ 2026. 0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0. 03. ~ 2022. 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조교수
2016. 03. ~ 2019. 0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
2014. 04. ~ 2020. 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지원실장 / 법률자문실 변호사
2014. 04. ~ 대한민국 변호사
미국법상 신뢰이익 배상에 관한 연구 – Fuller/Purdue의 신뢰이익 배상론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32권 제4호, 2025. 11.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의 민법학(박동진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25. 10.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의 계약법적 쟁점 -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중심으로 -, 인권과정의 통권 제532호, 2025. 9.
미국법상 이혼 후 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5. 7.
대리모 출생 아동과 의뢰 부모의 권리 – 유럽인권법원의 주요 판결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 2025.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로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법조 제74권 제2호, 2025. 4.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통권 제110호, 2025. 3.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8권 제3호, 2024. 11.
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사법 제69호, 2024. 9.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2024. 8.
정보주체에 의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조 제73권 제2호, 2024. 4.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7권 제3호, 2023. 1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제72권 제5호, 2023. 10.
일본 개정 유류분법의 해석과 적용 - 우리 법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7권 제2호, 2023. 7.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저스티스 통권 제195호, 2023. 4.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통권 제102호, 2023. 3.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7호, 2022. 8.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법조 제71권 제4호, 2022. 8.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4. (21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