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학과는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법학, 건축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통섭적 교육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과의 특성으로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건설분쟁과 건설정책을 심도 있게, 그러면서 실전에서 다루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대학원 박사과정에 기반한 건설법무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적 교육목표이다. 따라서 건설법무 전공은 건설, 건축, 환경에 법과 여러 제도 및 기능을 융합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복합전공으로서 건설분쟁과 건설감정, 건설정책과 국제(해외)건설 및 건설금융과 건설관리, 도시개발, 도시정비, 주택 및 주거정책 등 여러 세부전공들을 포함한 입체적인 학문이다. 건설법무 전공은 건설산업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이론과 실무 교과목을 운영하여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로써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와 현장 맞춤형 전문가와 교육 및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도모한다.
건설법무학과는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배합과 인접학문간의 학제적 교육과 연구에 기초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분야 | 학기 | 선택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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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목 | 2학기부터 | 논문특별연구세미나 | |
박사과정 교과목 구성 (법학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
1학기 |
· 건설분쟁관계법 특수연구 |
· 공공조달계약특수연구 |
2학기 |
· 건설형사법 |
· 건설사업관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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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
· 건설공법 |
· 건설민원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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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
· 건설정책론 |
· 건설감정특수연구 |
이론 |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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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학과는 박사과정이므로 교과목은 이론과 실무로 구분한다 | |
· 건설분쟁관계법 특수연구 |
· 입찰계약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