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금) 수정사항**
졸업논문면제서류 제출기간이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졸업논문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24.01.08.(월) ~ 2024.01.26.(금)
위의 기간 참고하여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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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제출시에는 학번 / 이름 / 세부전공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고 미기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2차 졸업사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서류제출 기간]
※ 법학부 사무실 근무시간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법학부 사무실 이메일 주소 : lawassist@kw.ac.kr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확인전화 바람)
※ 법학부 사무실 연락처 및 위치 : 02-940-5340 / 한울관 106호
1. 졸업논문 면제서류(※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원본제출※)
⑴ 외국어성적
외국어 성적 기준 |
토익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G-TELP JPT, (新) JLPT, CPT, (新) HSK, OPIC 등의 성적도 토익 800점 이상에 상응하여야 한다. (참고) -TOEFL : 91 이상 -TEPS : 650 이상 -New TEPS : 355 이상 -TOEIC Speaking : 6급(150점 이상) -JPT : 800 이상 -(新) JLPT : N1 이상 -CPT : 760 이상 -(新) HSK : 5급(210점 이상) -OPIC : IM3 이상 - G telp 2급 : 77% 이상 - PTE : 43점 이상 |
- 어학성적 증명서 유효 기준 - 대학본부로 학부 졸업대상자 송부일까지 유효한 발급문서라야 함. |
⑵ 공무원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 취득자
- 로스쿨 입학예정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법학부 교수회의에서 자격 인정을 심사할 수 있음)
- 시험합격 증빙서류(현재 근무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⑶ 취업자
-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근무처 양식 및 건강보험공단 발급 양식)
- 재직증명서는 어학성적 증명서의 유효 기준에 따름
⑷ 법학전공취득학점이 78학점 이상인 자(2020학번부터는 84학점 이상인자)
- 성적증명서 제출
- 전공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표기된 과목으로 한정
2. 졸업불가 확인서
- 2024년 2월 졸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첨부되어있는 양식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불가 확인서(2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⑴ 졸업논문 면제서류 : 법학부사무실 직접 방문 원본제출
◆ 법학부 사무실 : 한울관 106호(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⑵ 모든 서류 제출시에는 학번/이름/전공/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6803999/홍길동/일반법학/010-1111-1234
⑶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 제출은 1차에 한합니다.
문의 : 법학부 사무실 02-94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