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대면수업 불참시 출석인정제도 운영방식(제출서류)]
가. 학생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경우
1) 확진환자 및 접촉자(증상의심자)
- 등교전 :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자가격리 통보사항 등) 제출을 통한 검사 당일 및 자가격리(치료)기간 “공결”인정
- 등교후 : 교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에 따라 PCR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첨부한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신청서’ 제출을 통한 검사 당일 및 자가격리(치료)기간 “공결” 인정
2)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출입국 기록 관련서류 및 항공편 확인 서류 등) 제출을 통한 해당기간 공결인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제출양식 - 첨부파일)
- 제출기한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수시 및 개별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대면수업참여불가사유인정신청서, 참여불가 사유별 증빙서류
나.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접종 공결제도
- ‘백신공결제 출석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공결 인정 (제출양식 - 첨부파일)
- 인정기간 : 총 2일(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일)
- 제출기한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수시 및 개별제출
- 제출서류 : 백신공결제 출석인정 신청서 및 백신접종 증빙(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