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신청 접수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12.01.(목) ~ 2022.12.09.(금) 17시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사무실(02-940-5340)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상단"에 본인 정보 미기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 또한 접수하지 않습니다.
학우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로 인하여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법학부 사무실 E-mail : lawassist@kw.ac.kr
* 이메일로 발송할 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
* 프론티어 장학금은 서류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님(한재경 교수님)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승인을 다 받으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접수 시에도 서류에 반드시 이름/학번/학년/연락처/세부트랙 을 작성하셔서 스캔하시어 제출바랍니다.(미작성시 접수 받지 않음)
* 이메일 접수 시에도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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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2023학년도 1학기 프론티어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법학부 프론티어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서를 다운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계곤란장학제도(한울장학금)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명칭도 변경되고
선발도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하므로, 학과사무실에서는 별도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02-940-5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 12. 01.(목) 09:00 ~ 2022. 12. 09.(금) 17:00
2.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장소
가. 법학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나. 수강내역서(KLAS 화면 캡쳐본 / 성적장학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출력
다. 법학부 사무실(한울관 106호) 직접 서면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이름/학번/학년/전공트랙(일반법학,국제법무,과학기술법무)/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요망.
라. 팩스불가.
3. 신청자격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학점이 2.5 이상인 자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선발기준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프론 티어 | 등록금의 25%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기타 봉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수강내역서(KLAS 화면 출력)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
5. 제출서류(제출하는 모든서류에는 반드시 학번, 학과 및 전공, 본인 연락처 기재!!)
가. 프론티어 장학금신청서 1부 :첨부파일참조(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서명받아서 제출)
나.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파일참조
다. 기타 봉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라. 수강내역서 반드시 이름/학번/학년/세부전공/연락처 기재해야 함
* 출력방법 : KLAS 접속 -> 학번, PW입력 후 로그인 -> 상단메뉴 수강/성적 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신청과목이 한번에 보이게 조정하여 캡처 후 그대로출력
6. 장학생 명단 확인 : 2023.02.10.(금) 17시 예정
(KLAS 로그인 → 학습결과 → 장학조회)
- 이의신청기간: 2023.02.14.(화) 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
이후의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함
나. 장학금은 중복 수혜 할 수 없음.단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함
- 국가장학금, 대응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다. 자퇴 또는 타 대학으로 전출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라.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 신청할 것(복학생은 신청 할 수 없음)
마.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8. 문의처 : 법학부 사무실 (한울관106호, Tel.02-94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