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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장학금, 행사 등 법학부의 각종 공지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 2023-11-24
  • 1518

법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법학부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법학부 학생은 본인의 강의수강내역서(KLAS상의 화면 출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된 예시파일 참고)

※강의수강내역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6번 참고!!

 

어학 성적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성적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가산점 부여)

※ 어학성적 없이도 성적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학금 신청기간 : 2023.12.01.()  ~ 2023.12.14.(목) / 09:00~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장학금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 신청서류 : 강의수강내역서 + 어학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제출만 가능 / 한울관 106호

 

3. 장학금 신청자격 요건 : 강의수강내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 함(어학 성적을 첨부하여 제출한 학생은 가산점 부여)

학년

선발기준

비고

1학년

1학기

[학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전공과목 6학점 이상

※ 공인 외국어 성적(평점에

가산점 적용)(2021.2.2. 개정)

① 토익 기준 : 700~799

(0.2점 가산)

② 토익 기준 : 800~899

(0.3점 가산)

③ 토익 기준 : 900점 이상

(0.4점 가산)

2학기

[학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전공과목 9학점 이상

2학년

[학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다만 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9학점 이상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학점은 법학 ,복수 전공을 불문함)

3학년

[학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15점 이상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다만 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9학점 이상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복수전공을 불문함)

4학년

[학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전공과목 9학점 이상(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6학점 이상나머지 3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복수전공을 불문함)

 

 학교기준과 학과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본 장학내용은 2024학년도 1학기에 대한 것으로 표현상 '직전학기' 2023학년도 2학기를 의미함을 확인 바람. 

 신청기간이 성적발표일 이전이므로 평량평균 3.0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후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량평균 3.0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예시 1) 법학부 소속의 1학년 학생은 2023학년도 2학기에 신청한 총 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그 중 법학전공 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2) 법학부 소속의 경영학과 복수전공 중인 3학년 학생은 법학전공 2023학년도 2학기에 신청한 총 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그 중 법학전공 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참고 월반복학의 경우 4학년 재학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하면 장학금 산정은 2개 학기 부분만 4학년 학점수를 기준으로 함.

 

 

4. 장학종류 및 지급금액

  *학년별 수석(등록금 전액,,특별한 경우 조정될 가능성 있음)

  *참빛(등록금의 50%)

  *비마(등록금의 25%)

 

 

5. 성적장학금 가산점 기준

외국어

점수 기준

TOEIC

700점 이상(정규 토익)

TOEFL(IBT)

73점 이상

TEPS/New TEPS

600점 이상/327점 이상

JPT

600점 이상

) JLPT

N2이상

CPT

700점 이상

) HSK

4급 이상

G-TELP

2급 77% 이상

ex.평량평균 3.5받은 학생이토익 850점의 점수를제출할 경우평량평균 3.8로 간주함

   *일본어,중국어 등 각 종 외국어 인증시험에 응시한 학생을 자율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외국어인증시험은 3단계로 나누어 학점에 반영함.

    (유효기간: 2)

 

 

6. 강의수강내역서

법학부 성적장학금 신청 학생들은 필히 제출해야 함

수강내역서에 반드시 이름/학번/학년/전공트랙(일반법학/국제법무/과학기술법무)/연락처기재해야 함

출력방법 : KLAS 접속 -> 학번, PW입력 후 로그인 -> 상단메뉴 수강/성적 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신청과목이 한번에 보이게 조정하여 캡처 후 그대로출력

수업연한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음이수학기 기준으로 2023학년도 2학기가 7학기인 학생까지 신청가능.

 

 

7. 장학생 명단 확인 : 2024.02.08.(목) 17시 예정 / (KLAS 로그인 → 학습결과  장학조회)

  - 이의신청기간2023.02.09.(금오후 4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이후의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8. 유의사항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장학금은 중복 수혜 할 수 없음.단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함

  - 국가장학금대응장학금가족장학금국가고시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 봉사장학금근로장학금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자퇴 또는 타 대학으로 전출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 신청할 것(복학생은 신청 할 수 없음)

마.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 후 휴학은 불가하며,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까지 유지됨

    (복학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선감면)

바.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법학부 사무실 (한울관106, Tel. 940 5340)